그동안 업체들은 수사기관 요청 시주민번호 등의 통신자료를 임의로 제출했지만, 최근 개인정보 보호 의무 소홀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오자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것입니다.
업체들은 대법원 판결에서 업체의 주장이 반영되거나, 영장 없이도 수사기관에 개인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길 때까지 통신자료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차 모 씨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고 신상 정보를 경찰에 넘겼다"며 NHN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NHN는 차 씨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