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정년 60세 의무화·청년 의무고용 등 최근 국회에 제출된 노동관련 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하고, 여야가 제출한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은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일으키고, 노사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주장
또 '청년 의무 고용 법안'은 기업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여야가 제출한 노동법안 대부분이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노동법안 처리에서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