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하우스 푸어'를 위한 대책인 '신탁 후 임대 제도'를 시행합니다.
대상자는 9억 원 이하 1주택을 가진 실거주자이면서 분할상환대출 원리금 연체자로 대출 이자 수준의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고객입니다.
트러스트 앤 리스백 제도는신탁등기로 소유권을 은행에 넘기고 3~5년간의 신탁 기간동안 대출 이자 대신 월세를 내는 방식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15~17%의 고금리인 연체이자
☞ 자세한 사항은 주택금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정태 부부장 2002-4317, 김영민 차장 2002-3622, 정문호 차장 2002-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