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없이 노래방 주류판매 단속을 하던 경찰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 업주 황 모 씨에 대해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노래방 주류판매 단속은 수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며 "위법한 공무집행인 만큼 이를 막아선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황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