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8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소액 직불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해 공인인증서나 일회용비밀번호, OTP로 직불결제수단 발급과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해킹과 같은 금융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 1회 결제 가능금액을 3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소액 직불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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