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각종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사람은 1년 동안 예금계좌 개설이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에 따라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1년 동안 예금계좌 개설이 금지되며, 금융기관은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좌 개설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대포통장'은 통장 개설자와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사용되고 있으며, 시중에 6만여 개가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