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출금리를 낮추곤 싶지만, 방법을 몰라 높은 이자를 낸 분들이라면 꼭 새겨둬야할 소식입니다.
은행들은 그동안 승진하거나 월급만 올라도 이자를 낮출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사실상 고객들에게는 이를 숨겨왔습니다. 감독당국이 뒤늦게 지도에 나섰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직장인 김 모 씨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2년 전 주택담보대출 1억 8천만 원과 신용대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자를 조금이라도 덜 낼 방법을 물었지만, 돌아온 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직장인
- "신용카드를 만들어라, 적금을 여러 개 들어라, 그러면 금리를 깎아준다고는 많이 들었는데, 은행원 실적 되는 것만 얘기해줬죠."
신용대출은 고객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지만, 은행이 이를 숨겨와 지난 5년 동안 적용된 사례는 3,700여 건에 불과한 상황.
이에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신용등급 상승 외에도 연봉 인상, 승진과 같은 금리 인하 요건을 대출약정서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특히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가계대출은 금리가 바뀔 때마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턴 대출 상품의 신용등급별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비교 공시합니다.
▶ 인터뷰 : 이기연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가산금리 비교공시로 은행 간 건전한 금리 경쟁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기존 대출 이자는 깎고, 새 대출 이자는 꼼꼼하게 비교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박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