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융회사는 앞으로 기업에 대출할 때 기업체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
행과 상호저축은행이 법인 인감과 대표이사 자필서명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일부 보험사와 상호금융, 여신전문회사는 법인 인감만으로 거래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인 법인 대출이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PF 대출을 제외한 기업여신은 앞으로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을 받아 여신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