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은 공공기관의 보증을 받은 '무위험 대출'에 대해 금리
금융위원회는 6개 보증기관과 은행들이 신용보증 약관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이같은 금리차별 금지 방안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이 보증한 대출은 은행이 가산금리를 차별할 수 없고, 부당한 가산금리를 매기면 보증기관이 대신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은행들은 공공기관의 보증을 받은 '무위험 대출'에 대해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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