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전후해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4월부터 9월 말까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개인회생 관련
금감원은 회생절차 개시 전이라도 채무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채권추심행위 중지나 금지명령이 가능하다며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아울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채권자가 불법채권추심을 할 경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구제신청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