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일본 법원에 제기한 아이폰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이 각하됐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지법은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을 상대로 낸 아이폰4와 4S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특허를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식과 휴대전화 '비행모드'에 관련된 두 가지 특허입니다.
도쿄지법은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이번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두 가지 특허에 대해 모두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