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영세민·근로자 전세자금 지원액은 현재 1조6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정부는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3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전세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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