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허가 선박이 배타적경제수역, EEZ에서 불법 어업을 하다 적발되면 어업행위를 영원히 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열린 제12차 한·중 어업
정부 관계자는 최근 불법 어업 단속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늘면서 중국도 단속 강화의 필요성을 느낀 만큼 내년에는 더욱 강력한 대책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앞으로 무허가 선박이 배타적경제수역, EEZ에서 불법 어업을 하다 적발되면 어업행위를 영원히 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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