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그룹 총수의 사익 편취를 바로잡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2012년 주요업무 현황'을 통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총수일가가 높은 지분을 가진 계열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사익 편취 행위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를 차단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인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 내 사익 편취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