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진신고자 과징금 면제 제도인 '리니언시'에 갈수록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7년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 사건 가운데 리니언시가 적
리니언시 적용률은 이후 해마다 높아져 지난 해에는 34건 중 32건에 달해 85.2%를 기록했습니다.
리니언시는 담합 사건을 1순위로 자진 신고한 사업자에 과징금의 100%, 2순위 신고자에 과징금의 50%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