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서 도덕적 해이로 인한 금융사고로 지난 5년간 44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불법행위 때문에 발생한 금융사고는 18건, 피해액은 448억 7,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역 금고의 최고책임자인 이사장의 비리로 인한 금융사고액은 전체 사고액의 절반이 넘는 277억 원이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도덕적 해이로 인한 금융사고로 지난 5년간 44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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