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이 법을 어기고 전세론 이용 고객에게 전세권과 근저당권 설정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은 전세론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설정비 명목으로 각종 수수료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전세금을 담보로 3억7천만원을 빌린 전문직 종사자 권씨의 경우 이달에만 전세권설정등기과 전세권부 근저당권설정등기 비용으로 각각 194만6700원, 178만4472원, 총 370만원 가량을 청구 받았습니다.
가입 당시 상담원은 수수료는 일절 없다며 상품 가입을 권유했지만 실질적으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전세론 이용시 발생하는 전세권설정과 근저당권설정은 세입자, 즉 채무자의 전세금을 보호를 위한 것이라 비용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10년 법원이 근저당권 설정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비용부담을 판결한 것과는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수수료가 발생된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고객이 선택을 했다"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난해 설정비를 받지 말라고 지도조치를 한 바 있는 금융감독원은 현대캐피탈의 이 같은 영업행태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근저당권설정비 반환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라 계속 설정비를 받아도
한편 금융소비자단체는 현대캐피탈의 편법영업과 금융당국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캐피탈이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 감독당국은 감독 예하기관들이 동일하게 소비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근저당권 설정비를 금융회사에 부담시키는 지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