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가 살아날 수 있을지, 안보람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기자 】
올 연말까지 집을 사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깎아주는 법안이 대책 발표 보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지금의 절반으로, 12억 원을 넘는 주택은 4%에서 3%로 낮아집니다.
또 미분양 주택은 9억 원 이하일 경우 5년 내에 팔면 양도세가 100% 면제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은 큽니다.
▶ 인터뷰 : 이종욱 / 부동산 중개업자
- "전반적인 분위기는 부동산들도 약간의 희망은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정도를 지난다든가, 추석 이후에는 뭔가 제법 살아나지 않을까…."
실제로 가을 이사철 수요까지 더해져 거래는 소폭 늘어났습니다.
▶ 인터뷰(☎) : 부동산 중개업소
- "11일 이후로 많이 됐죠, 10일에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10건이 됐어요, 11일부터."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 인터뷰 : 박원갑 / KB국민은행 수석팀장
- "가격 하락이 크지 않았던 아파트의 경우 이번 세제혜택이 (연말로) 끝나면 다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주택 시장이 바닥이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취득세 문턱도 낮아진 만큼 실수요자의 경우 이제는 주택 매수에 나서볼 만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