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은행의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바젤Ⅲ'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은행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규정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은행 자본규제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로 세분화됩니다.
기존에는 총자본비율 즉 BIS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보통주자본비
보통주자본 비율의 최저한도는 2013년 3.5%, 2014년 4.0%, 2015년 이후 4.5%이며, 기본자본(Tier1) 비율의 최저한도는 2013년 4.5%, 2014년 5.5%, 2015년 이후 6.0%입니다.
3가지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방안은 자본규제 도입이 완료되는 2015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