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사무실까지 운영하며 '첩보작전' 뺨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에 추징한 탈루세금만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에서 수십 명의 여성 접객원을 고용해 호화 룸살롱을 운영해오던 A씨.
현금으로 계산된 술값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고, 실제 매출기록은 개인 USB(기록저장장치)에 보관해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빼돌린 수입만 60억 원.
잘나가는 의사나 변호사, 이른바 지도층 인사들의 수법은 더 교묘했습니다.
병원장 B씨는 비밀 사무실과 별도 전산실까지 두고 무려 195억 원의 수입 자료를 숨겼습니다.
공통점은 현금 수입을 감췄다는 것.
30만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사업장이지만, 고의로 회피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형환 / 국세청 조사2과장
- "반드시 3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할 때는 지정업인 변호사, 병원, 학원, 예식장 등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돼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 같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민생침해 사업장을 집중 단속해 부과한 탈루 세금만 올해 상반기에 4천억 원 가량.
현금을 내면 할인해준다며 꾀는 관행은 여전합니다.
▶ 인터뷰(☎) : 서울 모 성형외과 (음성변조)
- "(현금가 할인은 없어요?) 네, 그런 거 있으니까 오셔서 상담하셔야 되고요, 제가 전화로 비용을 확실히 말씀드리지는 못해요. (현금으로 하면 조금 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국세청은 현금 탈루자 173명을 추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강영구 / 기자
- "또 현금영수증 발행을 위반하면 미발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해 음성적인 거래를 차단합니다. MBN뉴스 강영구입니다." [ilov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