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핵심인 주택 취득세 감면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9억 원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9억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은 4%에 2%로, 12억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올 연말까지 낮춰집니다.
애초 정부는 모든 주택의 취득세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통합당이 9억이상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부자감세라며 반대해 이 같이 결정됐습니다.
취득세 감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양도세 감면안이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지난 24일로 소급 적용됩니다.
[ 김경기 기자 / goldgam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