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과 '전자금융래 기본 약관' 등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이자율 등을 상품설명서와 홈페이지에 게시해 고객이 내용을 확인
또 금융거래 사고 신고의 효력은 '전산 입력에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서 '신고 후 즉시'로 바뀝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 약관 개정으로 은행 여신 거래와 전자금융 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와 관련 분쟁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