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연 수입 10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제활력
정부는 오늘(24일)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세정지원 강화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주류 대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한 전통주 판매 허용과 함께 오는 관세환급 선지급 후심사제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연 수입 10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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