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고 40년까지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이 단축돼, 중대한 문제가 있어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는 재건
이같은 관련법 개정안이 오늘(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허용여부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재건축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최고 40년까지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이 단축돼, 중대한 문제가 있어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는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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