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도급 거래 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들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중견기업연합회 조찬강연에 참석해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재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정의가 중소기업에만 해당된다"면서 "대기업과 교섭력 격차가 큰 중견기업도 하도급법 보호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다만, 보호 대상 중견기업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위를 언급하지 않아 논의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