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한복이나 제수용품, 택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동 한복을 구입한 이선주 씨.
치수가 맞지 않고 색상에도 문제가 있어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 인터뷰 : 이선주 / 경기도 남양주시
- "시즌 상품이라고, 반품이 안 된다는 거에요. 환불 사유가 될 수 없다, 너무 기분 나쁘게 처리하는 바람에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가정주부 하경희 씨는 택배를 이용해 과일을 보냈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 인터뷰 : 하경희 / 택배 서비스 피해자
- "친정에 가서 배 박스를 열어 보니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그물망 자국이 나서 시커멓게 상해 있었어요."
이처럼 명절을 전후해 쇼핑몰 이용이나 제수용품 구입, 택배 서비스 등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 인터뷰 : 김정기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청약 후에는 7일 이내에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라도 제한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피해를 봤다면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한국소비자원 상담센터(02-3460-3000)를 통해 피해 상담과 구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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