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아직 미상환된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이 89억 원에 달한다고 국토해양부가 밝혔습니다.
소멸시효가 되면 채권액이 국고에 귀속되는 만큼 2004년 4월 이전에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나 각종 인허가, 국가기관의 건설도급계약 체결시 매입하는 1종 채권과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분양받을 때 매입하는 2종 채권으로 구분됩니다.
[ 안보람 / ggarggar@mbn.co.kr ]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아직 미상환된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이 89억 원에 달한다고 국토해양부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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