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치아 교정이나 임플란트, 성형 수술처럼 고가의 치료를 받을 때 병원에선 선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 기자 】
병원이 자취를 감추자 소비자원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환자들의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폐업 처리돼 존재하지 않는 병원이라 손 써볼 도리가 없습니다.
▶ 인터뷰 : 김경례 / 한국소비자원 차장
-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폐업한 이후에는 사실 조사도 어렵고 당사자가 없어서 법적 소송 이외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문을 닫는 의료기관은 한 해 평균 5,000곳.
매일 전국에서 14곳의 의료기관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고가의 치료비를 선불로 받는 성형외과나 치과, 피부과 등도 적지 않습니다.
▶ 스탠딩 : 김태일 / 기자
-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지만 정작 병원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보건복지부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은 의사가 병원 문을 닫아도 환자에게 미리 알려줄 의무조차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안기종 / 환자단체협의회 대표
- "의사는 아무리 많은 환자를 치료했다고 해도 나중에 폐업하고 다른 곳 가서 개업하면 돼요. 제도나 법률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개선책들이 전혀 없어요."
병원들의 무책임한 상술과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응에 환자들의 상처는 커져만 갑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kti9558@mbn.co.kr ]
영상취재 : 강두민, 전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