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일부 보험료가 6개월간 유예됩니다.
수협중앙회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납
대상 상품에는 정책보험인 어선원보험과 어선보험뿐 아니라 일반공제 상품도 포함됩니다.
유예를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이달 말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피해사실확인서와 함께 담당 회원조합이나 영업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일부 보험료가 6개월간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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