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앞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정부는 오늘(1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은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전매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필요할 경우에만 전매행위 제한 주택을 지정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앞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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