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불법 어획물이 적발되면 압수 없이 곧바로 방류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
지금까지 어업감독 공무원은 불법 어획물을 현장에서 즉시 방류할 수 있었지만, 해양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만 방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농식품부는 불법어획물을 압수해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는 과정에서 행정비용과 수산자원이 낭비됐고, 어획물이 죽는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