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 교육용품 전문기업인 아가월드가 한국몬테소리와의 '몬테소리(MONTESSORI)' 상표권 법적 공방에서 승리했습니다.
아가월드는 자사가 특허법원에 한국몬테소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한국몬테소리의 상표등록이 상표법을 위반해 등록 무효라고 판결
'몬테소리' 또는 'MONTESSORI' 도안은 '몬테소리 교육법'을 채택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아가월드는 '국제몬테소리협회'가 인증한 '니헨후이스 몬테소리'와 한국 내 독점 라이선싱 계약을 맺고 2000년부터 제품을 판매해왔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