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신청해 자녀 공부시키는 분들 많으시죠?
보통 1~2년 장기계약 하도록 유도하는데, 중간에 해지하려고 하면 업체들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주부 한혜경 씨는 아이 학습지 회사만 생각하면 지금도 분통이 터집니다.
매주 금요일 보내준다던 학습지가 제때 배달되지 않아 그만 보겠다고 했더니 위약금 100만 원을 내라며 협박을 당했습니다.
▶ 인터뷰 : 한혜경 / 경기 수원시
- "책은 다 받지 않았느냐, 몰아서 받았더라도. 그럼 됐다는 거죠. 책은 다 받았으니까."
학습지나 잡지 판매업자의 횡포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에만 3,384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매년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관련법은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거래의 경우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약금은 남은 월 대금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막무가내로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 인터뷰 : 김두환 / 한국소비자원 조정관
- "해지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소비자가 소비자원 상담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비자원은 가급적 계약 기간을 짧게 체결하고, 계약 해지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김 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