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허위·과장광고를 엄격히 제재하는 내용의 심사지침을 마련해 내일(7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과장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또, 사진이나 동영상을 지나치게 편집해 제품 효과를 과장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최근 대표적인 광고 매체로 부상한 인터넷에서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적발 시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허위·과장광고를 엄격히 제재하는 내용의 심사지침을 마련해 내일(7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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