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시나 광역 버스를 탄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과태료의 대상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이 아니라 운송 업체와 기사입니다.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5월 수학여행 중인 관광버스가 15m 절벽 아래로 떨어진 사고 현장.
중학생 등 41명이 차 안에 타고 있었지만, 사고 직전 학생들이 안전띠를 착용해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이렇게 안전띠는 비상 상황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지만, 여전히 귀찮다는 이유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승용차 뒷좌석이나 시외버스 등에 탈 때가 대표적입니다.
▶ 인터뷰 : 전다미 / 대전 삼성동
- "뒷좌석은 (안전띠를) 계속 안 하던 버릇이 있어서…."
이에 따라 정부는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택시와 시외·광역버스, 전세버스를 탈 때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문제는 처벌 규정.
운송업체와 운전기사에게는 각각 50만 원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승객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승객이 안전띠 착용을 끝까지 거부하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용석 /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장
- "이 부분까지도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사실상 승객 프라이버시, 자율 생활권과 같은 부분들, 그리고 과도한 규제나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많아서…."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