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운수회사는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로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5km 이상의 국도를 건설할 때도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설계단계부터 교통사고 잠재요인을 발굴·개선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앞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운수회사는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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