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해외동포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와 근로개시신고 등 해외동포 업무를 대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 대행은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9일 중기중앙회를 제조업과 서비스업 해외동포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따라 업체의 해외동포 고용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업체와 해외동포의 고용계약을 처리하는 근로개시신고를 담당합니다.
중기중앙회는 업체가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업체의 행정력 부족으로 해외동포 고용과 관련한 신고가 원활하지 못했다"면서 "중앙회가 이 업무를 대행하면 업체는 시간과 절차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