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청구할 때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위해 우편과 팩스,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간편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에 이어 생명보험사들도 다음 달부터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편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팩스나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는 원본에 대한 사실확인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소액 청구 건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위해 우편과 팩스,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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