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의 불법 반입과 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관세청은 추석 전 물가 안정을 위해 내일(3일)부터 한 달간 고추와 마늘, 조기, 쇠고기 등 25개 농수축산물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주요 단속 대상은 검역에 불합격한 물품을 불법 반입하거나 저가신고로 폭리를 취하는 행위, 또는 저질의 수입물품을 국산 지역특산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입니다.
관세청은 이 기간 전국의 42개 단속반, 561명을 동원해 수입화물 전체를 대상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