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바뀌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부과 규정에 따라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가 10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고자료에서 보수 외의 소득이 많은 직장인 4천370명은 건보료 추가 부담액이 100만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수를 포함해 임대 등 사업이나 이자, 배당, 연금으로 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 원을 넘으면 직장인이라 해도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 바뀌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부과 규정에 따라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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