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파생상품 끼워팔기'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뉴스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이처럼 최근 은행에서 취급하는 파생상품이 급증하고 있는데 소비자 보호는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신도 모르게 가입된 파생상품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와 파생상품 청산비용까지 3천만 원 이상의 수수료 폭탄을 물었던 오평준 씨.
오씨의 사례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금융감독원 민원에는 오씨와 비슷한 사례를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파생상품의 규모는 4천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상당수가 은행에서 취급하는 이자율 스왑입니다.
문제는 이자율 스왑이 초고위험 상품인 장외파생상품이라는 점.
▶ 인터뷰 : 김정수 / 법무법인 율촌 고문
- "장외파생상품은 투자위험이 크기 때문에 과거에는 투자권유를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키코 사태' 이후 투자권유절차를 강화했다고 하지만, 은행 창구에서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처럼 해주는 상품'이라는 식으로 두루뭉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대표
- "파생상품은 상품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 대 전문가로서 거래가 필요한 상품인데, 이런 어려운 상품이 너무 쉽게 팔리는 구조가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
청산비용 계산법도 문제입니다.
고객이 받는 거래손익 예시표로는 실제 청산비용을 전혀 가늠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중도상환하면 남아있는 기간에 대한 이자비용까지 모두 고객이 떠안아야 하는 불리한 구조 때문에 청산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 스탠딩 : 강영구 / 기자
- "하지만, 감독당국은 소비자 민원이 발생했을때 해당 은행과 해결하라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