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처음으로 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은행이 위험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기업 측에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금융위기 당시 환헤지 통화상품인 키코에 가입해 손실을 본 기업 4곳(테크윙, 엠텍비젼, 에이디엠, 온지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나은행과 씨티,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은행은 기업들이 청구한 금액의 60~70%를 돌려 주라"며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키코 피해 기업들은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하거나 20~50% 정도 손실을 돌려받는 데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환율 변동 방향이나 규모는 전문가로서도 예측하기 어렵고 계약 기간이 길수록 예측 정확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키코 피해기업들은 이번 판결이 사실상 첫 승소 사례로 보고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인터뷰 : 조붕구 / 키코피해대책위 부위원장
- "과거의 판결이 정말 잘못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이번에 뒤집는 그래서 그것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고, 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일제히 항소 뜻을 밝혀 앞으로 소송전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