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 원하는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정확한 상품 정보는 물론 거래 정보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보도에 정광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 정보 제공 내용이 확 바뀝니다.
가공 식품의 경우, 지금은 영양 성분이나 유전자 재조합 식품 여부 등이 표시돼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런 정보들을 빠짐없이 명기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의류와 식품, 가전제품 등 35개 품목에 대한 상품 정보를 대폭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성경제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
- "구매 결정 전에 충분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지만 판매자가 상품에 관한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함에 따라 소비자가 물건을 받아본 후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정광재 / 기자
- "소비자 불만이 많았던 배송 지연이나 반품 비용 과다 청구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배송 방법과 기간을 표시하고 교환이나 반품 조건, A/S정보도 자세히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또 소규모 쇼핑몰이나 오픈 마켓에서 활동하는 판매자 신고 대상을 확대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indianpa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