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신뢰는 높이고 부담은 줄이기 위해 설계용역업체 선정방법을 개정해 올해 말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설계용역사를 선정하는데 있어 일부 평가기준이 특정업체에 편향되거나 로비
개선안에는 발주청별로 특성에 맞게 설계용역사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내일(20일) 오후 70~8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선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