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DTI를 산정할 때 순자산과 장래예상소득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혁준 기자
네, 금융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결국 DTI 완화 카드를 꺼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예상소득과 순자산을 소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DTI 규제 완화에 나선건데요.
이에따라 소득이 없이 자산만 갖고 있는 은퇴자나 소득이 낮은 젊은 층도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예상소득은 앞으로 10년 간의 연평균 예상소득을 추산하게 되는데, 대상은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입니다.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할때에 한정됩니다.
또, 보유 중인 순자산을 소득으로 인정하기로 했는데요.
자산은 보유하고 있지만, 증빙소득이나 신고득이 없어야 하는데, 은퇴자가 주요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현행 증빙소득과 신고소득의 합산을 불허한 기준을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의 경우 증빙소득에 신고소득 중 금융소득의 합산을 허용했습니다.
또 DTI 비율 산정 때 최대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가산 항목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이 종전 '6억 이하'에서 모든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이밖에 정부는 역모기지 대출에 대한 DTI규제 적용을 면제했는데요.
정부는 내년 9월까지 1년 동안 시행한 뒤 효과와 부작용을 점검해 보완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