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전략으로 성공한 화장품 브랜드 '미샤'가 일본 제품업체와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해 제품 중 상당 물량을 폐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는 일본의 '가부시키 가이샤 마리퀀트 코스메틱스 쟈판'이 비슷한 모양의 상표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주)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상표의 색깔이 다르긴 하지만 다른 구성요소가 같고 상표권자가 상황에 따라 색채를 달리
2000년 인터넷 사이트 뷰티넷에서 출발한 미샤는 저가 전략으로 올해 천200억원대 매출에다 세계 14개국에서 150여개 브랜드숍을 운영하고 있어 이번 판결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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