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한국은행이 결제제도의 안전성 문제 등으로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건훈 기자입니다.
재무상태가 좋은 새마을금고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이른바 서민금융기관에서도 내년부터 수표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이처럼 서민금융기관에 대해 자기앞수표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은행처럼 현금자동입출금기나 인터넷뱅킹은 가능했지만 유독 수표발행만은 안돼 불편과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의 경우 예금고객이 수천만원을 인출하더라도 현찰로 줘야 하며, 고객이 수표를 원하면 인근 은행에서 수표를 끊어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민금융기관의 수표발행은 편의차원에서 허용해 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부정적 견해도 많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서민금융회사들이 지급결제시스템이나 수단면에서 안정성을 갖추지 못해 수표 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재경부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현재 재무건전성 충족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저축은행은 110개 중 30~40개 정도. 새마을금고는 1603개 중 1171개, 신협은 1050개 중 500~66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서민 금융서비스 불편 해소냐 아니면 결제제도의 안전성이냐를 놓고 서민금융기관의 수표 발행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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