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볼보그룹코리아 트럭이 수입·판매한 자동차에 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제작돼 수입·판매된 FH 트랙터 등 8차 종,
볼보 측은 엔진의 열이 차체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열차폐장치가 차량 진동에 의해 전기배선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돼 리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내일(8일)부터 볼보 트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이미 자비로 수리한 소유자는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