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세일이라고 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 제값을 주고 산 거라면 속이 쓰리겠죠.
이미 가격이 내려간 상품을 마치 대폭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속인 인터넷 쇼핑몰이 적발됐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할인, 또 할인.
인터넷 쇼핑몰은 1년 365일 세일 중입니다.
높은 할인율로 소비자를 유혹합니다.
▶ 인터뷰 : 민경미 / 서울 잠실동
- "한 30~40% 싼 것 같긴 해요."
▶ 인터뷰 : 장민경 / 경기 고양시
- "진짜 싼 거는 50% 정도 할 때도 있고…."
이런 심리를 이용해 이미 가격이 싸진 상품을 대폭 할인해주는 것처럼 허위 표시한 롯데닷컴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유명 상표 M사 여성 구두의 경우 30만 9천 원으로 출시된 후 이미 15만 9천 원으로 판매가가 내려갔지만, 쇼핑몰에서는 이 가격으로 팔면서도 출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48% 세일이라고 광고했습니다.
롯데닷컴은 이런 방식으로 총 2천6백만 원어치의 여성 구두와 다운 점퍼를 판매해 수수료 5백80만 원을 챙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고 제재 내용을 초기 화면에 사흘 동안 내걸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이태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과장
- "일부 쇼핑몰들이 고객을 유인하려고 최신가격이 아닌 가격과 비교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롯데닷컴은 자체 조사를 거쳐 개선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영상취재: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