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주택소유자가 60세를 넘어도 배우자와 나이 차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고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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